미국 등 농산물 수출국들은 농업에 대한 보호와 보조는 시장기능을 왜곡시키기 때문에 공업부문과 마찬가지로 시장을 완전개방하고 보조금 지급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등 수입국들은 급진적인 시장개방과 보조금 감축은 수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번 협상은 시장을 왜곡시키는 보조금이나 무역장벽을 줄여 나간다는 원칙아래 이뤄지기 때문에 수입국들의 입지가 불리한 상태다.
◆관세공산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입관세의 인하폭, 비관세장벽 폐지 유무 등이 쟁점이다.
농산물 수출국들은 모든 관세를 예외없이 일괄적으로 감축하거나 모든 품목에 관세한도를 설정하자는 입장인 반면 수입국들은 자국농업의 특성를 고려, 기존 수준을 유지하거나 인하폭을 줄이려 하고 있다.
◈수입국 입지 상대적 불리
수입국들은 높은 관세가 반드시 무역을 왜곡하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예를 들어 일본의 쌀 수입관세를 450%에서 250%로 내리면 엄청난 양의 쌀이 수입될 가능성이 있지만 미국의 소고기 수입관세를 30%에서 20% 이하로 내리더라도 많은 물량이 수입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때문에 수입관세의 높고 낮음보다는 해당 국가의 농업특수성을 인정한 상태에서 관세협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논리다.
또 이번 협상에서 수출국들은 관세할당(쿼터제), 특별긴급수입제한조치, 국영무역 등 비관세장벽이 무역에 더 나쁜영향을 준다고 판단, 폐지 및 규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수입국들은 지난 UR협상 때 비관세장벽을 관세로 전환하면서 일정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선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 수입량을 통제해왔다. 이에 대해 수출국들은 시장접근물량을 대폭 늘리고 이를 의무수입량으로 규정할 움직임이다. 반면에 수입국들은 자국시장 타격을 우려, 제도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국영무역도 쟁점 부상
수출국들은 비관세장벽을 관세화하는 과정에서 수입물량이 급증할 때에 대비, 도입된 특별 긴급수입 제한조치도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UR협정 이후 4, 5개국에서만 사용되었고 대상품목도 극히 소수라는 점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수입국들은 농업생산의 계절성과 식량안보 등 다원적 기능을 감안, 제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자국내 농산물의 수출입을 독점 통제하는 국영무역도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미국은 농산물의 수출입을 독점하는 국영무역이 무역을 왜곡시킨다며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는 국영무역이 과연 무역을 왜곡하는지 여부가 중점 논의되며 이를 통해 규제강도가 결정될것으로 보인다.
◆국내보조금UR협상에서 허용된 보조금의 기준 강화문제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수출국들은 허용보조금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일부 수입국들이 감축대상을 허용대상으로 분류,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기준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반면 수입국들은 허용보조금 범위를 늘려야 한다는 입장에 서 있다.◈농업경쟁력 유지 관건
국내전문가들은 경지면적이 일정수준 이하이고 수출을 목적으로 영농활동을 하지 않는 우리 농업현실을 감안, 정부수매와 같은 보조정책이 있어야 농업경쟁력이 유지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농협 대구경북지역본부 관계자는 "평균 영농규모가 1.3㏊인 한국농민이 180㏊이상인 미국 농민과 경쟁이 될리 없다"며 "국내농가에 대한 적절한 지원제도가 협상의 전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李鍾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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