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의 구조조정 절차가 잘못됐다는 행정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한생명 구조조정은 기존 방침대로 추진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1일 행정법원의 판결이 정부의 구조조정 자체가 아닌 절차상의 문제 등 형식상 요건에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부실금융기관지정과 완전감자, 공적자금투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한생명 구조조정 기본방침에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대한생명 구조조정 실무책임자인 이종구(李鍾九) 금감위 제1심의관은 "행정법원의 오늘 판결은 최순영씨측의 승소가 아니라 단지 정부의 구조조정 절차를 문제삼은 것이므로 이를 바로잡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 심의관은 따라서 금감위는 행정법원이 지적한 행정처분의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부여 등 사소한 법적 절차만 충촉시키면 기존 구조조정 방침을 그대로 관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금감위는 이에 따라 법원이 요구하는 형식상의 요건을 모두 이행한뒤 다음달 20일까지 대한생명 기존 주식의 완전감자와 공적자금투입, 경영진 선임 등의 절차를 마무리하는 등 경영정상화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감자는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통해 결의할 수 있지만 금감위가 직접 대한생명 이사회나 이사회의 기능을 대신한 관리인회를 통해 감자를 명령할 수 없다는 점을 확실히해 공적자금 투입을 위한 금감위의 감자추진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대한생명 투자 유보 美 파나콤사
법원이 정부의 대한생명 행정조치(부실금융기관지정 및 감자)에 문제가 있다고 판결했음에도 불구하고 파나콤은 향후 대한생명에 대한 투자계획을 유보했다.
정부 관계자는 31일 파나콤이 이날 납입키로 한 500억원 증자를 사실상 포기하는 등 대한생명에 대한 향후 투자계획을 일단 철회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파나콤은 당초 법원의 본안판결 결과를 지켜본뒤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경우 투자를 결정하려 했으나 정부의 대한생명 구조조정 기본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투자를 유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최순영씨 대리인인 우방법무법인도 파나콤은 당초 판결결과에 관계없이 이날 오전중 500억원의 증자대금을 납입키로 했었으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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