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吳 前성남시장 5년 선고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는 31일 경기도 성남시 지하상가 개발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5년이 구형된 오성수(吳誠洙·64) 전 성남시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 법률위반(뇌물)죄를 적용,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오 전시장에 대해 선거법 위반죄를 함께 적용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하는 한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횡령)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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