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일 검찰이 중앙당 후원회 계좌를 추적하면서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 사본을 공개했다.
사건명 '내사사건'으로 돼있는 이 영장(영장번호 1635)에는 피내사자가 임채주(林采柱) 전 국세청장, 이석희(李碩熙) 전 국세청차장, 서상목(徐相穆) 의원 등 3명으로 적시됐다.
또 영장 청구 사유로는 '피내사자 등은 공모하여 97년 11월 초부터 같은 해 12월 중순까지 기업주들을 국세청장실 또는 국세청 차장실로 불러 한나라당에 대선자금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십억원의 선거자금을 불법 모집한 혐의가 있어 이에 관한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돼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야당 후원금 불법사찰 규명특위'측은 "후원회 계좌 뿐만 아니라 연결계좌까지 모두 뒤질 수 있도록 하고 계좌추적 기간도 명시되지 않았다"면서 "이는 백지어음식 포괄영장으로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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