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 계열사의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해온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부장검사)는 1일 현대증권이 계열사인 현대전자의 주가조작으로 수천억원대의 차익을 챙긴 혐의를 포착, 이익치(李益治) 현대증권회장 등 현대 계열사 임직원 9명을 출국금지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현대증권의 현대전자 주가조작 과정에 정몽헌(鄭夢憲) 현대전자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조사중이다.
출국금지된 현대 임직원은 현대증권 이회장 외에 김형벽(金炯壁) 현대중공업 회장, 박세용(朴世勇) 현대상선 회장과 이계안(李啓安) 현대자동차 사장(당시 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 이영기 현대중공업 부사장, 장동국 현대전자 부사장, 강석진 전무, 노치용 현대증권 이사, 박재영 현대상선 이사 등이며 이중 현대증권 이회장은 지난달 23일, 나머지는 지난달 31일 각각 출국금지됐다.
검찰에 따르면 현대증권 이회장은 지난해 현대중공업, 현대상선, 현대전자 등 3개 계열사에서 2천200억원을 끌어들여 가.차명계좌를 이용, 같은해 5월부터 11월까지 현대전자 주식에 대해 종가 결정을 위한 동시호가 시간대에 고가매수 주문을 내는 등의 방법으로 현대전자 주가를 주당 1만4천800원에서 3만2천원선으로 끌어 올린 혐의다.
검찰은 또 이회장이 시세조종 과정에서 개인적으로 이익을 본 부분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이회장과 가족 5명의 명의로 된 개인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추적중이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르면 오는 6일 부터 현대중공업 김회장, 현대상선 박회장 등을 불러 주가조작 공모여부를 조사한뒤 잠적중인 것으로 알려진 현대증권 이회장을 소환,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 등) 혐의로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에 앞서 현대전자 주가조작의 실무를 맡았던 현대증권 박철재 상무를 지난달 23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회장이 현대전자 주가조작에 개입했다는 관련자 진술과 물증등 구체적인 단서를 확보해놓고 있다"며 "내주초 김.박회장을 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공모여부를 조사한뒤 이회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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