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음주측정 신뢰 상실

경찰 음주 측정기의 측정 결과가 들쭉 날쭉해 시비가 끊이지 않고있다.

대구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김기원)는 1일 경찰의 음주 운전 측정 결과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엄모(45·대구시 남구 이천동) 피고인에 대해 원심(면허취소)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엄씨에 대한 첫 음주측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오지 않자 기계를 바꿔 재측정한 결과 0.12%의 수치가 나옴에 따라 엄씨의 면허를 취소했다. 당시 엄씨는 자신이 맥주 2잔밖에 마시지 않았으며 측정기기에 따라 납득하기 어려운 편차가 발생하자 재측정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었다.

재판부는 "엄씨의 재측정 요구에 충분한 이유가 있었는데도 경찰이 새 측정기로 재측정을 한다든지 혈액을 채취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의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잘못"이라고 판시했다.

대구지역에서는 이처럼 음주 측정기에 문제가 생겨 경찰이 재측정을 실시한 경우가 올들어서만 수십건에 이르고있는데다 경찰서마다 음주 측정기가 매달 2, 3대씩 고장을 일으키고 있어 음주측정에 대한 불신감이 높아지고있다.

또 음주 측정때마다 심한 편차를 보임에 따라 운전자가 정밀측정을 요구하더라도 경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법처리하는 등 행정 편의주의적인 단속을 벌이고있다는 지적도 나오고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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