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클릭 지구촌-日 전쟁 배상문제

2차대전 전범국인 일본.

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전쟁의 공포속에 밀어넣고, 피지배국민을 잔학하게 대해 공분을 불러일으켰지만 변변한 사과조차 없었던 경제대국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실을 가릴 수는 없는 법.

한국의 정신대 문제를 비롯, 아시아권 각 나라에서 50년도 더 넘은 죄과에 대해 조금이나마 배상을 받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올해 78세로 중국 허난성에 살고 있는 장웬빈은 일본 정부와 자신이 일했던 트럭회사를 상대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액은 22만6천달러(한화 약 2억7천만원). 1944년 체포돼 니가타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그는 스파이혐의로 몰려 1945년 원자폭탄이 떨어졌던 히로시마에서 복역했다는 것.

전쟁이 끝난 후 장웬빈은 원폭의 후유증으로 보이는 백혈구감소증과 함께 위암등에 시달려왔다고 변호사인 오사무 가네코가 전했다.

소장에는 손해배상과 함께 중국과 일본신문에 공식적인 사과문을 게재하는 것도 포함돼 있다. 가네코 변호사는 "이번 소송은 지난 50년동안 일본정부가 어둠속에 묻어 두려고 했던 것을 밝은 햇빛아래로 끄집어 내려는 노력중 하나"라며 "강제노역을 했던 다른 모든 중국인들의 목소리도 대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여러 나라 여성들에게 치욕을 안겨준 정신대 배상 문제등의 사례에서 나타났듯 이번 소송의 전망도 밝지 않은 편.

한국인들은 물론 중국인들도 개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수많은 관련 사건이 일본 법원에 계류중이지만 제대로 승소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이를 잘 보여주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910년부터 1945년 사이에 4만여명의 중국인이 일본으로 끌려가 그중 7천여명이 영양실조와 가혹행위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鄭知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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