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야당 후원금조사는 부당

검찰이 세풍사건을 수사하면서 한나라당의 후원금내역까지 밝혀낸건 동기야 어떠하든 결과적으로 불법수사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검찰이 공식발표를 않고 있어 확실한 전모는 밝혀진게 없지만 한나라당이 입수한 자료에 의거해 주장한 검찰수사의 불법내지 부당성은 대략 4가지로 요약된다.

첫째가 세풍사건과는 전혀 무관한 91년 신한국당시절 당후원금은 물론 그 이후의 한나라당 후원금까지 모조리 훑어 정치사찰이란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둘째가 조사한 후원금내역 일부만 수사기록에 남기고 나머지는 누락시켜 결과적으로 검찰이 의도적으로 은폐기도를 했다는 점이다. 셋째는 검찰이 이같은 야당의 정치자금내역 전모를 조사한건 또다른 야당압박 카드로 악용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다. 넷째 이같은 불법월경수사가 가능한건 계좌추적영장이 기일도 한정않고 포괄적으로 발급했기 때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세풍자금내역임을 입증하기 위해선 그전의 후원금과의 대조가 불가피한 수사기법상의 문제때문이고 계좌추적영장은 통상관례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본질인 세풍사건자체수사도 이석희 전국세청차장의 미국 도피로 사실상 한계성을 보인가운데 이와는 전혀 무관한 후원금까지 추적한건 누가봐도 야당압박용 불법수사였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91년까지 소급해 추적한건 세풍사건의 기한이 96~97년이후라고 볼때 검찰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게다가 기소조차 않은 기업체 임직원을 불러 후원금내역의 진술조서까지 꾸몄다는 건 검찰 스스로 돌이켜 봐도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을수 없는 조사행태가 아닌가 싶다. 또 다른 기업체에도 이같은 조서를 대부분 받아 놓고도 이를 수사기록엔 첨부하지 않는건 명백한 은폐수사란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볼때 한나라당의 주장처럼 야당의 정치자금에 대한 원천봉쇄와 더불어 야당의원 개개인의 후원금내역까지 훤히 파악해 놓고 앞으로 이를 야당의원 압박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의도라는 의혹까지 충분히 살 수 있는 수사였음을 부인키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검찰은 곧 있을 수사결과발표때 이같은 야당주장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이같은 수사행태가 가능토록 한 근본원인은 계좌추적영장이 너무 포괄적이라는데 있다. 따라서 법원은 앞으로 기일과 계좌추적범위에 대해 세부사항까지 명시해 이같은 시비의 근원을 원천봉쇄하는 조치를 엄정히 준수해 줄것을 아울러 촉구한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