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북지부는 도내 일부 사립학교에서 여교사의 출산휴가시 채용하는 기간제 교사의 수당을 출산 여교사에 부담토록 해온 사실과 관련해 1일 성명을 내고 이를 중대한 교권침해 사례로 규정, 법적 대응키로 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성명서에서 출산휴가 교사에 기간제교사 수당을 부담토록 한 것은 사립학교법이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복무규정과 근로기준법상의 유급 출산휴가 부여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사건과 관련해 경상북도교육청의 묵인과 방조 의혹에 대해 철저한 감사 요구와 책임을 묻겠다고 주장했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재발 방지책으로 여교사 자비 출산 및 병가 조사를 위한 신고센터를 개설해 사례를 수집하는 한편 단체협상을 통해 여교사들의 교권을 원천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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