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울銀 부실금융기관 지정

금융감독위원회는 3일 서울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 감자명령을 내리는 한편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공적자금 투입을 요청했다.

금감위는 이날 임시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서울은행 경영정상화조치를 의결했다금감위는 소액주주 주식은 완전소각하되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해 사실상 유상소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하는 한편 정부소유 주식은 공적자금 투입으로 은행의 순자산가치가 납입자본금 수준까지 보전되는 점을 감안해 절차 간소화 차원에서 병합하되 소액주주의 주식매수청구가격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금감위는 공적자금 지원규모는 한빛.조흥 및 제일은행의 예에 따라 부실채권을 매입하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10%로 개선하는데 필요한 수준이될 것이라고 말해 약 4조5천억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는 앞으로 해외매각이나 자산건전성 분류기준 강화에 따라 추가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공적자금 투입규모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서울은행의 경영진을 국제적으로 공개선정해 경영을 맡김으로써 국제수준의 금융기관으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은행은 자기자본과 연동돼 결정되는 대출 및 유가증권 투자 등제반 한도가 소진돼 외부로부터의 자금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불가능 한상태라고 금감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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