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옥신부장판사)는 4일 고관집 전문털이범 김강용(金江龍·32) 피고인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죄 등을 적용, 징역 10년에 보호감호 처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공범 김영수(金永洙·47) 피고인에 대해 징역 7년에 보호감호 처분을, 한때 공범이었던 오웅근(吳雄根·44) 피고인 등 나머지 6명에 대해서는 징역 2~8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강용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위공무원이고 피해금액이 수천만원인 점을 부각시켜 피해자들에 대한 세간의 도덕적 비난여론을 등에 업고 자기 범행을 호도하려고 했을뿐 아니라 검찰 송치과정에서 도주를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치는 등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는 빛이 보이지 않아 중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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