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휴대전화도 맘놓고 못쓰나

휴대전화 통화내역 조회가 경찰.검찰.국정원 군수사기관 등으로의 불법유출이 지난해보다 2배이상 급증했다는 사실은 공권력에 의한 사생활 침해가 위험수위에 도달해 있음을 의미한다.

게다가 휴대전화는 이젠 전국에 2천만대가 보급돼 거의 '국민전화'로 자리잡고 있는게 현실인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인권침해소지도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큰 물의를 빚은 전화감청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 법원영장이 있어야 하는 제약때문에 그나마 불법성이 그만큼 준건 사실이다. 문제는 휴대전화의 조회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거, 수사기관의 장(長)이 발급한 서면요청서에 수사대상 범죄명,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조회범위 등을 기재하도록 규제하고 있지만 범죄사건의 긴박성 등을 이유로 이게 거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데 있다. 더욱이 내용이 노출될 경우 수사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엔 예외로 인정하는 규정이 있어 제도상으로도 쉽게 유출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다.

국내 통신사업체들이 수사기관에서 나와 신분증만 제시하고 협조란 명목으로 요청을 하면 법규를 지키라며 딱히 거절하기가 솔직히 어렵다는 얘기도 무시만 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고 엄연히 법적으로는 막아야할 '개인 사생활'이 마구잡이로 침해당하는 현실을 방치만 할 수는 없다. 정보화사회에서 개인의 정보는 사생활 침해의 정도를 넘어 이젠 엄청난 재산손실의 위험성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법조회에 대한 제재는 더욱 강화해야 마땅하다. 사정이 이렇게 확대되면 개인.기업.국가경쟁력 차원에서 다뤄야 할 중대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지금까지는 요청기관은 '수사관행, 제공업체는 '업무협조'정도로 가볍게 인식해왔지만 이게 확산되고 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시점임을 재인식할때 '큰 화근'을 부르기전에 보다 철저한 대비는 당연하다.

더욱이 디지털휴대전화의 감청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터라 더더욱 법적보완대책이 절박하다. 따라서 우선 정부당국은 휴대전화의 불법통화내역 조회를 철저히 적발, 법에따라 엄중 문책함으로써 '적법절차'로의 이행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디지털휴대전화의 감청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을 중시,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법원의 영장이 엄격히 요구되는 통신비밀보호법의 범주에 넣어 마땅히 제재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통신업체의 각 지점컴퓨터단말기를 통해 누구든 쉽게 통화내역을 빼볼 수 있는 보안상의 허점도 법적제재를 가하는 쪽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점을 아울러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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