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시지가 실거래가에 접근

경북도가 지난 6월30일 결정.고시한 99년도 개별 공시지가가 현지 실제 거래가에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 7월 한달동안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결과 전체 이의신청건수가 98년의 6천980건보다 51%(3천539건)나 줄어든 3천421건이 접수돼 공시지가에 대한 불만이 줄어들었다.

특히 이의신청중 상향요구는 1천605건으로 98년의 1천114건보다 44%(491건) 늘어났고 하향요구는 1천816건으로 지난해의 5천816건보다 69%(4천건)나 줄어들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했다.

시군별로는 경주시 495건, 울진군 316건, 포항시 273건, 구미시 272건, 영덕군 229건 등이다.

특히 경주시는 상향요구 77건에 하향요구 418건인데 비해 울진군은 지난해의 131건보다 185건(141%)이나 많은 316건을, 영덕군은 지난해의 178건보다 51건(29%)이나 많은 229건을 신청했고 대부분 상향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도 관계자는 골프장 부지조성이나 원자력후보지 주변토지 등 개발지역의 보상에 따른 요구때문이라 분석했다.

도는 이에 대해 시군별 지가의 적정성이나 인근 토지와의 균형 등을 검토한 뒤 상향요구토지의 52%인 833건과 하향요구토지의 49%인 895건을 재조정하는 등 이의신청 토지의 51%인 1천728건에 대해서는 요구를 반영해 개인별로 통보했다.

李敬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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