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가 기준 매일 입·출금 증거금 부족땐 채워 넣어야 응하지 않을 땐 강제 청산
선물거래에서 계약불이행 예방을 위한 마지막 장치가 '일일정산'제도다. 현물 주식에 투자할 경우 주식값이 올라도 팔지 않으면 이익이 실현되지 않는다. 그러나 선물은 값이 오르면 그날 종가기준으로 계약자의 계좌에 바로 입금된다. 반대로 값이 내렸다면 계약자의 계좌에서 인출된다. 일일정산제도가 도입된 이유는 상대방이 계약불이행 상태에 빠져도 하루만에 신용위험상태를 파악, 신속히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15%의 개시 증거금을 내고 주가지수 선물 1계약을 매수했다고 가정하자. 값이 오르면 좋겠지만 내릴 경우 계좌에서 돈도 계속 빠져나간다. 청산소 입장에선 담보가치가 계속 떨어지므로 이 사태를 방치할 수 없다. 그래서 계좌를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증거금 기준을 정했다. 바로 유지 증거금이다.
거래 계좌가 유지 증거금 수준으로 떨어지면 중개회사는 추가 증거금 납부요청을 한다. 이를 마진콜(Margin Call)이라 부른다. 마진콜을 당하면 개시 증거금 수준으로 다시 채워넣어야 한다. 마진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중개회사는 계약불이행 위험을 조기차단하기 위해 계약자의 포지션을 상한가나 하한가로 반대매매해 강제로 청산해버린다.
일일정산을 회계상으로 표현하면 시가평가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다. 그간 우리 금융기관들의 잘못된 투자(러시아 채권투자나 대규모 주식투자 등)도 일일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물투자제도는 계약불이행에 따른 많은 시행착오끝에 탄생된 가장 우수한 위험관리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하태형·LG선물(주) 국제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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