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서상목 의원 불구속 기소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6일 국세청 불법모금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서상목(徐相穆)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미국 도피중인 이석희(李碩熙) 전국세청차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등 혐의로 기소중지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2시 대검찰청 15층 소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서 의원을 기소하고 이 전차장을 기소중지하는 선에서 수사를 중단키로 했다"며 "그러나 수사를 종결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내년초 한미범죄인인도협약이 미국의회 비준절차를 거쳐 공식발효돼 이 전차장의 신병확보가 가능해질 경우 곧바로 수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검찰은 서 의원으로부터 불법모금한 선거자금을 전달받아 이를 은닉 또는 유용한 한나라당 의원 10여명의 사법처리 여부는 추후 검토를 거쳐 최종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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