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인 등은 근무시간을 이용, 학원 등을 다니면서 컴퓨터나 어학 등을 배울 수 있게 된다.
또 화상강의, PC통신 등을 통해 교육을 받고 학점.학위를 따는 사이버 교육기관도 등장하고 인간문화재나 문하생은 정규 교육을 받지 않아도 학위가 인정된다.
교육부는 최근 국회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평생학습법'이 제정됨에 따라 구체적인 시행방법을 담은 시행령을 만들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법안에서는 직장인이나 공무원 등의 안정적인 계속교육 및 재교육을 위해 매년 일정기간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학습휴가제를 도입했다.
교육부는 현재의 경제여건을 감안, 이 제도를 의무화하지는 않되 회사 사정에 맞게 직원복지 차원에서 가급적 도입하도록 권장하고 유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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