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도심 옥외광고물 '대대적 정비'

대구시는 시내 가로변에 무질서하게 난립된 옥외광고물을 정비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기위해 7일 관련조례(표준안)를 대폭 개정하고 불법광고물 정비에 나섰다.

대구시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개정(안)에 따르면 광고물의 바탕색은 적색 또는 흑색원색 사용을 2분의 1 이내로 제한하고 연막이나 연기 등 기체를 사용할 수 없으며 광선 등을 멱변이나 공중에 투사하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세로형 간판은 가로 60cm, 세로 2m 이내로 1층 출입구 양측에 하나씩만 표시할 수 있으며 벽면으로부터 30cm이상 돌출하지 못하도록 했다. 현수막은 바탕색을 3원색이나 흑색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가로크기가 세로 크기의 2분의1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광고관리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여 도시계획법상 미관지구내에는 높이 4m이상 옥외광고물이나 면적 40㎡ 이상 지주이용간판, 1면의 표시면적이 10㎡ 이상으로 네온을 사용하거나 전자식 발광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는 전광류에 대해서는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구역은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할 수 있으며 특정구역내에는 광고물의 수량.색깔.규격 뿐만 아니라 표시내용과 종류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반적인 제약을 가할 수있도록 했다.

또 옥외광고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광고업자가 무허가 광고물이나 표시방법위반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금지 또는 제한지역에 광고물을 설치하는 등 위반행위를 할때는 영업정지, 영업폐쇄 등 처분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시내에는 총 3만6천961건(지난 5월말 현재)의 불법광고물이 설치돼있는데 시는 이중 2만3천302건은 양성화하고 나머지 1만3천659건은 이달말까지 철거키로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그동안 광고물에 대해서는 거의 제약이 없었는데 개정조례가 통과되면 무질서한 광고물이 사라지게 된다"며 "이동식 광고물을 우선 정비할 방침"이라고 했다.

尹柱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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