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흡연피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흡연경고문이 소송쟁점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75년 6월 각국에 흡연피해 경고문 표기를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76년 1월부터 '건강을 위해 지나친 흡연을 삼갑시다'라는 경고문이 담뱃갑에 새겨지기 시작했다.
애매모호한 경고문이 구체적으로 바뀐 것은 89년. '흡연은 건강에 해롭다는 내용이 명확하게 표현된 경고문구를 표시해야한다'는 담배사업법 제정으로 '흡연은 폐암 등을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임신부와 청소년의 건강에 해롭습니다'로 변경됐다.
이후 96년 3월부터는 앞면 문구에서 '폐암 등'이 '폐암 등 각종 질병'으로 강화됐고 뒷면에는 '금연하면 건강해지고 장수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새로 추가됐다.
또 오는 10일부터는 청소년보호법 개정령에 따라 뒷면 문구가 '19세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로 바뀐다. 내년부터는 니코틴이나 타르 등 유해성분의 함량도 표시될 예정이다.
하지만 '흡연은 발기부전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태국), '담배는 사람을 죽인다'(호주), '흡연은 목숨을 빼앗는다'(유럽연합)는 극단적 표현들에 비하면 아직 흡연을 방조하고 있는 수준이다.
李尙憲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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