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민의 식수원인 대구시 달성군 가창면 가창댐 주변 상수원보호구역에 무허가 식당이 난립하고 있어 식수원 보호에 구멍이 뚫렸다.
대구시 달성군은 최근 가창댐 상수도보호구역에서 식당 영업을 한 ㅈ식당, ㄷ식당 등 무허가 식당 8개소를 건축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달성경찰서에 고발했다.
달성군에 따르면 상수도보호구역에서는 음식찌꺼기, 오수, 분뇨 등을 버릴 수 없고 건축물의 신.개축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들 업소들은 당국의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는 것.
이 식당들은 여름, 가을철 특수를 노려 가정집을 개조하거나 개인 소유 공지에 평상을 놓아두고 술과 각종 음식물을 팔아왔다.
지난 여름 개업한 ㅈ식당, ㄷ식당 등은 고발된지 일주일이 지난 6일에도 대형간판을 그대로 게시해 둔 상태였다.
이는 무허가 식당을 운영하다 행정기관에 적발돼도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1회 고발시엔 6개월 내로는 재고발이 불가능한 등 벌금이 수익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단속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달성군은 최근 이 지역을 환경정비구역으로 선정, 하수취수장이나 오수로를 설치해주는 방식으로 무허가 식당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대구시에 건의,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달성군 관계자는 "최근엔 대구지역 등 외지에서 들어온 상인들이 무허가식당을 개업하는 경우가 많으며 철거를 종용해도 응하지 않는다"며 "법률적 한계 때문에 고발과 영업재개의 악순환이 거듭돼 행정력만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李宗泰기자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경선 일정 완주한 이철우 경북도지사, '국가 지도자급' 존재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