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가 신천대우빌딩을 인수하려는 것은 지역내 벤처 중간보육시설이 전무한데다 신천변-제3공단 벤처특구 지정을 위한 교두보 확보를 위해서다.
당초 벤처빌딩을 경북대내에 건립할 계획이었으나 국유지를 테크노파크와 같은 재단법인에 출연할 수 없다는 행정자치부 방침에 밀려 캠퍼스 밖으로 나오게 됐다.또 최근 열린 대구테크노파크 참여기관 회의에서 경북대가 캠퍼스내의 벤처빌딩 설립요구를 철회함으로써 대구시내 기존 건물을 인수하자는 계획으로 급선회하게 됐다.
대구테크노파크는 신천대우빌딩 소유주인 (주)대우와 95억원에 건물을 매입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25억원과 1년뒤 대우에 지불하는 10억~15억원을 제외하면 대구테크노파크가 당장 부담해야 할 돈은 55억~60억원 정도.
산업자원부 지원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그러나 산자부와 테크노파크는 대학내에 벤처빌딩을 건립한다는 협약을 맺고 있어서 캠퍼스 밖 건물 인수를 산자부가 반대하고 나설 경우 모든 문제는 원점으로 돌아가게 된다.
이 경우 경북대로부터 부지를 임대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임대료를 경북대에 지불하고 이를 국고가 환수하는 이상한 모양새가 된다.
대구테크노파크 관계자는 "산자부가 외부건물 인수안에 대해 반대할 이유가 없으나 원칙론을 고수할 경우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말했다.
金秀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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