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제12민사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7일 "팔공골프장의 전 대표인 전달출씨 소유의 지분 51%를 반환하라"는 1심판결에 불복해 아세아시멘트공업 주식회사가 낸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아세아시멘트공업의 대표 이윤무씨가 우경개발(팔공골프장 경영)을 상대로 낸 주식명의개서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1심 역시 정당한 판결이라며 이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아세아시멘트측이 이같은 판결에 또다시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전씨와 우경개발이 승소함에 따라 전공동대표 한강수씨 측과 3년여를 끌어왔던 팔공골프장 경영권 분쟁은 사실상 종식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서울지법 제15민사부 심리로 열렸던 1심에서 당시 재판부는 "전씨가 자신의 주식을 아세아시멘트공업측에 증여하거나 증여를 승락한 사실이 없는 만큼 아세아시멘트공업은 전씨 소유의 주식 51%를 반환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또 아세아시멘트공업의 대표인 이씨가 우경개발을 상대로 낸 전씨 소유 주식의 명의개서 청구소송(1심)에 대해서도 이유없다며 기각했었다.
이씨는 지난 93년 자신의 동서이자 당시 우경개발의 공동대표였던 한강수씨에게 팔공골프장 주식(전씨 51%, 한씨 49%)을 담보로 6억원을 빌려줬는데 지난 96년 이 돈을 우경개발이 상환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씨와 한씨의 주식중 10%씩을 무상으로 받기로 한 특약사항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주식 반환을 거부하면서 소송이 빚어졌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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