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단말기 조작 돈 빼내

의성경찰서는 8일 온라인 단말기를 조작, 현금 9천만원을 빼낸 혐의(사기)로 의성금성농협 전직원 김태근(25.의성군 점곡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의성 금성농협 춘산지소에 근무하던 지난 7월19일 오전 11시30분쯤 사무실에서 온라인 단말기를 조작, 자신의 농협통장에 9천만원을 무자원입금시킨뒤 농협안동시지부 등에서 돈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다.

김씨는 범행후 계속 도피생활을 하다 7일 오후 5시45분쯤 경찰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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