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방 청소년 불법고용 온상

다방업주들이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채용할 경우 호적증명서나 부모동의서 등 업소에 비치해야할 법정서류를 갖춰놓지 않은채 영업을 하다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적발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포항지방노동사무소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종업원 1명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된 올들어 8월까지 노동관련법 위반으로 입건된 다방은 포항 65개, 경주 42개소 등 모두 100개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내 전체 다방의 15~20%에 해당하는 것이고, 경찰이나 행정관서에 적발됐으나 아직 노동부로 이송되지 않은 업소까지 합치면 전체의 30% 이상이 노동법 위반 사업장으로 파악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된 다방업의 경우 미성년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할 수는 있지만 18세 미만은 호적증명서(주민등록등본)와 부모동의서, 만 15세 미만은 관할 노동관서의 취업인가서를 비치토록 규정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 다방은 이를 어긴 것으로 드러났는데, 포항시 남구 해도동 ㅎ다방과 경주시 황오동 ㅂ다방 등 10여개 업소는 14세 여자를 종업원으로 고용하면서도 아무런 서류를 확보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지난 7월부터 유흥.단란주점과 비디오 감상실 등 청소년 유해사업장에는 19세 미만 청소년 출입이 전면 금지됐으나 다방은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돼 연령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미성년자 고용과 차배달을 빙자한 티켓영업 등 퇴폐영업의 우려가 높자 근로기준법을 이용한 단속에 치중하고 있는것.

포항지방노동사무소 박웅립(56)근로감독과장은 "다방이 비교적 취업이 쉽고 고소득 직종으로 알려지면서 미성년자들이 몰리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그러나 청소년 보호차원에서 노동관련법 적용을 엄격히 한다는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朴靖出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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