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피의자 구속기간 25일로 단축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 법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재정(裁定)신청 범위가 대폭 확대되고 수사기관의 인신구속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25일로 줄게 된다.

또 국선변호 대상이 구속피고인은 물론 수사중인 구속피의자와 단기 1년이상의 불구속피의자 전원에게까지 확대되며, 민.형사사건 법률구조도 전국민의 50%까지 받을 수 있게된다.

현재 경찰서장이 전결권을 갖고있는 즉심재판이 검찰로 넘겨지게 된다.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사법개혁추진위원회(위원장 김영준)는 7일 오후 정부 세종로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법개혁 1차시안을 공식 발표했다.

시안에 따르면 지금까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폭행.가혹행위 등 3개 범죄로 국한됐던 재정신청의 범위가 임명직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전부와 수사 및 재판관련 종사자,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지방자치단체장 등 일정 범위의 선출직 공무원의 모든 범죄로 확대된다.

또 경찰의 피의자 구속기간이 현행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되, 수사상 필요할 경우 검사의 허가를 받아 한차례(5일) 늘리고 연장된 5일은 검사의 구속기간(20일까지 가능)에서 제외, 전체 구속기간이 30일에서 25일로 줄게 됐다.

이와함께 경찰이 긴급체포후 48시간 이내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하던 것을 긴급체포 이후 구속 필요시 지체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토록 해 구금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했다.

이밖에 변호사의 형사사건 성공보수가 전면금지되고 변호사 보수를 적정화하기 위한 '표준보수지침'이 마련되며 사건계약시 표준계약서를 만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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