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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 협력업체 특례보증 5일내 처리

정부는 8일 오전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회부위원장 주재로 관련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대우 협력업체 특례보증에 대해서는 심사요건을 완화, 신용보증기금은 약식, 기술신용보증기금은 간이심사 절차를 적용해 5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했다.또 연간매출액의 50% 범위내로 돼있는 보증한도의 적용도 배제, 보증한도를 매출액 범위내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증사고에 대한 징계기준도 완화, 대우관련 사건의 경우는 현행 벌점의 절반인 50점만을 가산하고 보증사고 대상기간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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