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유전자 변형 의무표시품목 지정

농림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협의를 거쳐 올 연말까지 유전자변형 의무표시 품목을 지정하고 세부 표시요령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이달 12일부터 20일까지 농촌진흥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청 연구원들로 구성된 유전자변형 농산물조사단 4명을 일본, 벨기에, 영국 등에 파견, 유전자변형 농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식품의 구분표시(라벨링) 운영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다.

일본은 지난 7월 관련법을 개정해 대두, 대두가공품, 옥수수, 옥수수가공품 등 30개 품목을 유전자변형식품 의무표시 품목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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