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민간자본을 유치, 사상 최초의 유료도로로 건설한 북구 국우동 '국우터널' 의 통행료 부과를 둘러싼 주민들과 대구시 사이의 마찰이 쉽게 사그러들지 않고 있다. '다른 지역과 똑같은 세금을 내면서 하필 칠곡에만 유료도로냐'는 주민들의 주장과 '유료도로를 만들어서라도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해야 한다'는 대구시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지난 달 말 주민대표들의 소송제기로 법정다툼으로까지 이어지는 등 양측의 분쟁은 악화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이 8일 '통행료징수허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행정소송은 아직 계류중인데다 헌법소원을 낼 가능성도 커 갈등이 더욱 확산되고 있다▨ 분쟁의 배경
대구시는 북구 칠곡택지3지구에 약 1만9천500여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다 칠곡에서 시내 중심가를 잇는 유일한 통로인 팔달교가 상습적인 교통체증에 시달리는 등 칠곡지역의 교통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조기에 교통난을 해결한다는 취지에서 지난 94년 민간자본을 유치해 읍내동에서 서변동을 잇는 도로에 '국우터널'(연장 370m)을 건설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주)보성건설 등 3개 사업자를 선정했고 이들 사업자는 모두 392억원을 투입, 지난 해 7월7일 국우터널을 포함해 총연장 1.6km(읍내동~서변동)의 도로를 개통했고 대구시는 같은 달 19일 통행료 징수(소형 500원, 대형 600원)허가를 내준 뒤 지난 달 1일부터 통행료 부과가 시작됐다. 통행료는 2012년 7월31일까지 13년간 징수된다.
▨ 현 실태
통행료 부과 결정이전부터 진정.궐기대회 등을 통해 '국우터널 유료화'에 대해 반발해오던 칠곡지역 아파트 주민들은 대구시에 대해 통행료 부과철회를 재차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결국 지난 8월말 주민대표 4명이 대구지방법원에 '통행료징수허가처분취소 청구소송'과 '통행료징수허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냈다.
주민들의 효력정지가처분신청과 관련, 대구지방법원 행정부는 지난 달 31일 심리를 열어 주민대표들과 대구광역시의 의견을 들은 뒤 8일 '통행료징수허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서는 일단 기각결정을 내렸으며 행정소송은 계류중이다.한편 주민대표들은 법원의 기각결정에 대해 즉각 항고하기로 했다.
▨ 향후 파장과 전망
법원이 주민들이 낸 '통행료징수허가처분 효력정지가처분신청'에 대해 "이유없다"는 기각결정을 내려 일단은 대구시의 입지가 넓어졌지만 행정소송에 대한 판결은 빨라야 1년정도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우터널 통행료부과에 대한 적법성 여부는 연내에는 판가름나지 않을 전망이다.
게다가 주민들은 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법적 분쟁이 행정소송선에서 마무리되지 않는다는 것도 분쟁의 장기화를 예고하고 있다.
어쨌든 대구지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민간자본이 유치돼 건설된 유료도로가 소송사태로 번지는 등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힘으로써 대구시의 민간자본 유치를 통한 사회간접자본 확충계획은 향후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 전문가 진단
계명대 도시공학과 박용진(42)교수는 "국우터널은 대구시의 첫 민자유치 SOC사업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대구시는 도로를 개설할 당시 주민들로부터 받은 분담금을 국우터널 건설비용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주민들에게 명확히 밝혀 분쟁소지를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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