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위가 1차시안으로 내놓은 내용은 한마디로 국민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평가할만하다.
특히 인신보호법을 비롯 구속기간단축, 신속한 영장청구, 수사과정부터 변호인 참여, 국선 및 무료변론 50%확대 등이 바로 지금까지 줄기차게 지적돼온 인권침해 극복과제였다.
이 내용이 그대로 법제화로 이어진다면 검.경의 수사문화마저 획기적으로 선진화되는 인권보호의 극대화가 이뤄질 것으로 짐작된다. 또 특권층을 비호하고 검찰의 중립성마저 의심받아온 재정신청(裁定申請)의 범위확대도 퍽 고무적인 내용이다. 지금까진 공무원의 직권남용, 수사기관의 가혹행위 등 극히 국한된 사안에 한해 검사가 불기소한 경우, 그 이해당사자가 바로 법원에 기소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었다. 이걸 공무원(국회의원, 선출직자치단체장 포함)의 모든 범죄로 확대, 검사의 자의적인 불기소처분을 제도적으로 방지했다는 것도 크게 환영할만한 내용이다그러나 이 문제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가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일부 견해가 있으나 이 재정신청은 유신때 형소법을 개악해 그때 축소시킨 범위를 복원한 것인만큼 기소독점훼손은 원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논리라 할 수 있다. 오히려 공무원범죄이외의 것으로 더욱 확대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지만 앞으로 점차 개선해나가야할 사안으로 간주된다.
또 변호사수임료에 성공사례금제도를 없앤것도 주목할만한 내용이다. 이 '성공사례비'는 자칫 변론비용을 높여 법률구조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그에 따른 피해는 국민들이란 점을 감안할때 무척 미래지향적인 '관행철폐'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수입이 그만큼 주는 일부 변호사들이 이를 어떻게 교묘하게 악용, 사실상의 '부활'을 제도적으로 막느냐에 있다.
대체적으로 긍정평가를 내릴 수 있는 이번 시안이 관철되려면 1차 문제가 실천력이다. 법과 제도가 완비됐다고 해서 진정한 법치국으로 발돋움하는게 아니라는 건 지금까지의 경험칙에서 익히 알 수 있다. 수사기관 등에서 이를 준수하려는 개혁의지가 없으면 법과 현실은 겉돌기 마련이다. 사법개혁위는 이 점을 특히 중시, 실천력 제고의 수단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두번째는 공론화를 통한 법제화 과정에서 '직역 이기주의'에 밀려 본래 취지가 퇴색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실패하면 이 사안은 휴지조각으로 전락한다는 점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이런 우려사안이 극복되면 사법개혁의 본질인 사법인력 수급문제, 검찰.법원의 구조개혁 등에 본격적으로 돌입,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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