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15일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담배인삼공사 공모주청약의 공모가격이 주당 2만8천원으로 정해졌다.
재정경제부는 9일 담배인삼공사의 주식공모에 대한 수요예측을 실시한 뒤 자문위원회를 열어 주식 공모가격을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담배인삼공사 주식의 장외거래 가격은 5만~6만원으로 상당한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어 많은 투자자들이 청약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공모규모 일반인 대상 공모 주식은 정부 보유지분 34.4%중 15%인 2천865만주로 기관투자가에게859만주, 일반청약자에게 1천432만5천주, 우리사주에게 573만주가 각각 배정된다.
국민 누구가 청약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는 2천주다. 1인당 배정 주식수는 청약자수가 10만명이면 140주, 20만명 70주, 40만명 35주, 50만명 30주 등으로 예상되고 있다.
증권사별로는 주간사인 LG증권과 삼성증권에 일반 공모물량의 25%(358만1천250주)씩이 배정되며 나머지는 수요예측에 참여한 증권사에 분산 배정된다.
▲어떻게 청약하는가 거래 증권사에 계좌를 만들고 청약하면 된다. 새로 계좌를 만들 경우 주간사를 이용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주간사 회사에 너무 많은 청약자들이 몰리면 오히려 배정물량이 줄어들 수도 있다.
주간사 이외의 다른 증권사에 계좌를 갖고 있는 투자자들은 거래 증권사가 이번 수요예측에 참여해 청약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놓아야 한다. 청약이 가능한 증권사는 주간사인 삼성과 LG 이외에 현대, 대우, 대신, 동원, 굿모닝, 한화, 동양, 서울, 교보, 신영, 한빛, 신한, 대유리젠트, 동부, 신흥, 한양, 유화, 한진투자, 세종, 하나, 부국, 조흥증권 등 모두 24개사다.
최대한 많이 배정받으려면 1인당 한도까지 청약하는 것이 좋다. 청약증거금은 공모가액의 50%만 내면 된다. 배정물량은 경쟁률에 따라 정해지며 배정물량을 초과하는 증거금은 증권계좌로 되돌아온다.
▲청약시 유의할 점 주간사인 LG증권과 삼성증권은 제한이 없지만 다른 증권사는 청약조건이 다를 수 있다. 예컨대 수익증권 가입고객이나 위탁계좌에 10만원 이상의 잔고가 있는 고객으로 청약자격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거래 증권사가 청약이 가능한 회사인지, 청약조건은 어떤 것인지 등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또 2개 이상의 증권사에 중복 청약을 하면 청약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상장후 주가 담배인상공사의 상장은 10월초로 예정돼 있다. 담배인삼공사의 재무구조나 경영실적에 비춰 상장후 주가가 대폭 올라갈 것이란게 일반적인 예상이다. 대체적인 예상가격은 5만원선이나 일부 증권사는 2만원대로 예상하기도 한다. 주간사인 LG증권은 2만8천~3만5천원선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주간사가 해당기업의 주가를 공모가 이상으로 떠받쳐야 하는 시장조성제도가 없어져 주가가 공모가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
鄭敬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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