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추석전에 기업들이 체불임금을 청산토록 독려하기 위해 '체불임금 특별기동반'을 가동하는 한편 △공사대금 조기지급 △체불발생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 등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9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8월말 현재 임금과 퇴직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체임근로자는 모두 1천863개 업체의 4만9천여명, 체불총액은 2천5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모두 3천507개 업체 근로자 15만여명이 6천128억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던 지난해 8월말에 비하면 체불총액 규모가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 것이다.
노동부는 그러나 예년과 다름없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체불임금 조기청산에 나서기로 하고 이날 오후 열린 차관회의에서 관련부처의 협조를 당부했다.
노동부는 오는 22일까지 비상근무에 들어가는 한편 △장기체불근로자에 대한 생계비 대부제도 △임금채권보장제도 등을 적극 활용키로 햇다.
또 재경부와 금융감독위원회는 체불발생 사업장에 대한 금융지원을 해주고 행정자치부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대금과 물품납품대금 등을 조기에 지급해 주기로 했다.
법무부는 개인재산을 숨긴 체불업주나 도주한 사업주는 엄중 처벌하되 추석전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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