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원이 간첩단을 검거하게 된데는 지난해 12월18일 전남 여수 해안에서 격침된 북한 반잠수정에서 발견된 전화번호 수첩과 위조된 주민등록증, 포장지, 필름 등이 결정적 단서가 됐다.
국정원은 우선 반잠수장에서 발견된 유류품 중 남파간첩이 소지했던 소형수첩에 기재된 12개의 전화·핸드폰·호출기 번호, 2개의 주소지를 추적했다.
추적 결과 전화번호와 주소지는 모두 실재하지 않는 번호로 암호화돼 있었으나 전화번호와 주소지의 현장 확인을 통해 모든 번호는 실재 전화번호에 일률적으로 '2'가 더해진 사실을 해독해냈다.
반잠수정에서 발견된 원진우 명의의 주민등록증도 추적의 실마리를 제공했다.
국정원은 실존인물인 원씨가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사실이 없어 원씨의 신원 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추정, 원·본적지와 주소지 관할 구청, 동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해 11월 위조 도장으로 원씨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신청, 발급 받은 사람이 하영옥이라는 사실을 찾아냈다.
국정원은 또 관악구 신림동과 봉천동 일대에서 구입한 것으로 보이는 제과점 포장지와 쓰레기 봉투, 가방 등을 통해 이 지역의 은신 가능한 장소를 샅샅이 추적, 원진우가 관악구 봉천6동에 있는 우등고시원에 입실한 사실을 밝혀내기도 했다.이밖에 북한 반잠수정에서 수거된 필름 2통은 심하게 훼손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진 현상에 성공, 사진에 나타난 전경의 특징과 촬영일자 등을 토대로 남파간첩의 행적을 추적할 수 있었다고 국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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