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직원의 권유로 작전주에 투자했다가 주가폭락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고객의 책임이 80%라는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8부(재판장 손용근 부장판사)는 9일 유모씨가 증권사직원의 작전주 투자권유로 손해를 봤다며 ㅎ증권을 상대로 낸 1억1천7백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증권사는 손해액의 20%인 2천3백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이번 판결은 증권사가 고객에게 작전주 투자를 권유한 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것이지만, 피해에 대한 책임은 자기 의사와 책임에 따라 투자한 고객쪽이 더 큰 것으로 판단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유씨는 97년 7월 ㅎ증권 직원이 신용거래계좌 개설을 위해 찾아간 유씨 남편에게"I실업이 100% 확실한 작전종목"이라며 투자를 권유하자 주당 평균 3만5천500원에 4천100주를 샀다가 IMF사태이후 주가 폭락으로 같은해 12월 주당 6천600∼7천원에 매도, 1억1천7백여만원의 손해를 보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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