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역 법조계 잇단 비리 '홍역'

검찰 청탁을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거액을 받은 변호사가 지난달 구속된데 이어 과다수임료 등의 문제로 변호사가 대구 경실련으로부터 형사고발 당하는 등 지역법조계가 홍역을 치르고 있다.

9일 대구 경실련의 고발에 따라 대구지검은 임모(46)변호사 사건을 9일 특수부에 배당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조만간 대구 경실련 민영창 사무처장과 임씨를 각각 고발인.피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임씨가 검사 구형량을 7년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두성건설 김병두씨와 수임 약정을 맺었으며 선임계를 제출하지도 않고 3천만원을 받았다'는 경실련측 주장에 대한 사실확인 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임씨가 실정법(변호사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겠지만 고발 내용대로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은 채 3천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면 최소한 변호사협회 회칙을 위반한 것으로 볼수있다.

변협 규칙은 형사사건 착수금을 건당 500만원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선임계 없이 수임료를 받는 행위 자체를 징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임씨는 지난해 9월 수임 경위서 부실제출 및 과다 선임료 수령 문제로 대한변협으로부터 징계(과태료 300만원)를 받은 바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는 "비위가 드러났을 경우 징계 등 조치를 취하는 것은 상급기구인 변협의 몫"이라며 사태를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변호사회는 이밖에도 지난달 구속을 면하도록 검찰에 청탁해주는 대가로 피의자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변호사 장모(36)씨가 구속됐을때에도 진상조사에 나서기보다 장씨에게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등 비리 척결의지를 의심받고 있다.

이와관련 대구참여연대는 1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요청하는 한편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사법개혁을 즉각 단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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