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1부(이훈규 부장검사)는 9일 이익치(李益治) 현대증권 회장을 증권거래법 위반(시세조종등) 혐의로 구속수감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회장은 현대증권이 현대전자 전환사채 2천500여억원을 떠안고 있던 지난해 3월 현대증권의 영업용 순자본 비율(BIS)과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 이영기(李榮基) 현대중공업 부사장과 당시 현대상선 부사장이던 김충식(金忠植) 사장에게 현대전자 주식 투자를 권유, 2천234억원의 자금을 끌어들인 뒤 박철재(朴喆在.구속) 현대증권 상무에게 현대전자 주가를 조작토록 한 혐의다.
조사결과 이회장은 당시 IMF 여파로 입은 거액의 평가손으로 97년말 기준 현대증권의 BIS가 -98.9%로 떨어져 6개월만에 BIS를 150%로 끌어올리지 못하면 퇴출될 위기에 몰리자 주가조작에 나섰으며 자신의 지시에 대해 "실정법 위반이라 수행할 수 없다"는 박상무의 항변까지 묵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회장의 구속을 계기로 이번 사건 수사를 일단락 짓고 미국에 체류중인 정몽헌(鄭夢憲) 현대전자 회장이 오는 17, 18일 귀국하는 대로 소환, 조사한 뒤 오는 20, 21일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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