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상수원 구역 보조비 유용

댐주변 상수원 보호구역내 주민들의 피해 보전 지원사업과 관련한 비리로 시의원 1명 관련 공무원 6명 퇴직 면장 2명 건설업자 2명등 11명이 경찰에 무더기로 입건됐다.

영천경찰서는 10일 영천시의원 강모(64·영천시 자양면)씨와 전 자양면장 박모(63) 영천시청 건설과 도로담당 장모(45·전 영천시 상하수도계장) 화산면사무소 직원 최모(41·전 상하수도계 직원)씨등 4명을 보조금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신청·용도외 사용)과 사기 혐의로, 전 자양면장 김모(59) 자양면 총무담당 이모(50·전 부면장) 재무담당 김모(51·전 부면장) 계약담당 직원 강모(39) 영천시 총무과 직원 이모(37·전 계약담당 직원)씨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등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은 또 건설업자 최모(55·영천시 자양면)씨와 주식회사 ㄱ건설(대표 김재웅)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건설업면허 대여등)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시의원 강씨와 전 자양면장 박씨등은 서로 짜고 지난 95년 상수도 보호구역내 주민 지원사업비 1억5천만원을 받아 미리 계획된 충효1리 교량공사를 임의로 취소하고 상수도보호구역이 아닌 강씨의 주거지인 신방리를 상수도보호구역인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 신방리 마을복지회관 건립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96년 당시 자양면장 이씨와 관계 직원들은 영천댐 도수로 터널 공사 피해지역인 보현3리 전답개수공사에 대한 수자원공사의 지원금 1억5천여만원과 98년 농업용수개발사업 및 도로포장공사 지원금 2억1천여만원을 집행하면서 공사도급 표준계약서, 수의계약 체결품의, 지출결의서 등의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 업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이들중 일부는 뇌물을 받은 혐의다.

金才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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