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대보면 산폐물 매립장 허가과정에서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추적을 받아오던 전경북도부지사 이석수씨가 10일 오후 검찰에 자진 출두, 밤샘조사를 거쳐 11일 오전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재원 검사는 이씨가 산폐물 매립장 설립을 추진하던 우신산업 대표 강신석(42)씨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지난 97년 10월초 자기 집무실에서 2천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씨는 검찰조사에서 처음에는 배달사고가 났다며 수뢰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강씨의 진술내용등 혐의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자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날 이전부지사에게 뇌물을 건넨 강씨도 뇌물공여와 최근 수천만원대의 부도를 낸 혐의(부정수표 단속법 위반)로 구속했다.
검찰수사 결과 이씨는 당시 정무부지사로 인허가 과정에 직접 결재권은 없었으나 건설관련 업무 전문가라는 점을 인정해 경북도가 도내 건설도시국 산하 업무는 정무부지사를 경유토록 했고, 이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또 구속된 이전부지사와 업자 강씨를 상대로 보강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매립장 건설에 동원된 자금추적을 벌이고 있어 당시 승인허가 과정에 관여한 경북도 및 포항시 공무원들에까지도 수사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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