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국가가 대내외적으로 지니는 절대적이고 독립적인 권력을 우리는 주권(主權)으로 부른다. 한국인 목사 2명과 사업가 1명이 중국의 공안당국에 의해 지난달 21일이후 구금돼온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던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기관에 구금된지 보름이 넘도록, 그것도 가족들이 대사관에 신고된 후에야 알았으니 이때까지 중국땅에서 우리의 주권은 존재한 흔적도 없었고 더구나 행사된 기록은 말할 것이 없다. 문제는 탈북자돕기와 재중동포(在中同胞)들에 대한 선교활동에 모아진다. 대체로 한국인들의 중국 입국목적은 관광.사업 두가지 뿐으로 기타활동은 무조건 입국목적 위반이 되는 셈이다. 게다가 중국은 헌법에서 종교활동의 자유는 인정하고 있지만 선교활동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56개의 다민족을 포용하고 있는 사회주의 국가답게 '인정'과 '금지'의 모호한 한계만큼 공권력의 개입여지가 넓은 셈. 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목회자들의 선교활동으로 양국간에 빚어졌던 불씨들이 후반부터는 탈북자돕기로 현안이 옮겨지는 상황이다.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UNHCR)은 중국내 탈북자들을 5만으로 보고 있으나 국내의 탈북자 지원단체인 '좋은 벗들'은 30만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측의 난민지위 인정요구에 중국측은 내정간섭으로 응수하는데 있다. 양측의 시각차는 좀처럼 좁혀질 기미는커녕 오히려 악화일로를 걸어 지난 7월엔 탈북자 관련정보 수집을 위한 우리측 비공식 정보요원 30명이 추방되기도 했다. 한국의 주권이 중국땅에서는 언필칭 '조용히', '북한 핵문제 영향력' 등에 가려 실체가 없는 상황이다. 언제까지 이렇듯 미온적일지 모를 일이다. 외국인이 구체적 사유의 제시없이 20일이상 구금되는 것은 국제관례위반인데도….
최창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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