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설치는 사금융 방치하더니

국내최대의 파이낸스사인 삼부파이낸스의 수천억원대 공금횡령사건 수사를 계기로 그동안 방치돼온 유사금융회사들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투자자피해와 금융혼란이 전국을 휩쓸 것같다. 삼부파이낸스 경우 양재혁회장이 회사공금으로 수천억원의 비자금을 조성, 일부는 해외로 빼돌리고 유용한 개인비리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나 진작부터 이와 비슷한 문제점을 드러내온 유사금융전반에 엄청난 파장을 몰고올 전망이다. 회사측은 이번 사건이 양회장 개인문제로 회사경영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미 이같은 사설금융에 투자한 고객들은 불안 속에 동요하지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사설금융사고가 전국적으로 번진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든 이는 분명 우리 사회전체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것이다.

이번과 같은 사건은 이전부터 예정된 것이나 마찬가지라 할 수 있고 이미 유사한 파이낸스사의 사고가 여러차례 있어온 터여서 우리사회 전체의 후진성을 새삼 드러내는 것같은 느낌이다. 최근 파이낸스, 팩토링, 정보, 통신, 데이터뱅크 등의 상호를 쓰며 유사금융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투자자금 100%보장', '연 25~35%의 고수익률 보장'이란 투자자를 현혹하는 선전광고를 하고있다. 또 많은 파이낸스사들은 '여신전문기관'이란 표현을 사용해 제도금융기관 행세를 하고있어 이들 회사의 법적 성격을 모르는 투자자들이 쉽게 유혹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사건은 무지한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턱없이 사실과 다른 업무활동을 하고있는 사설금융들의 사기성에 1차적 책임이 있으나 그동안 이런 업체들을 일손부족을 이유로 제대로 단속하지못한 당국의 책임도 묻지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피해를 입은 투자자의 책임도 크다고 보는 것이다. 금융구조조정이 시작된 이후 이같은 유사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금융기관이 아니며 수익배분은 운용수익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사전 고수익률을 보장할 수 없다는 사실을 당국에서 숱하게 홍보했는데도 이같은 피해를 입는다는 것은 딱하다.

정부도 IMF관리체제 이후 제도권금융의 문턱이 너무 높아 영세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이용하기 어려운 틈을 비집고 이같은 사설금융이 기승을 부린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에대한 제도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단속은 일손이 모자라 제대로 못하더라도 제도권 금융이 미치지 못하는 중소기업급전창구역할을 이들에게 맡겨두고 있다는 것은 정책부재라할 수 있다. 사설금융의 문제는 단속만으로 해결될 수는 없다. 중소기업과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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