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울진】공유수면 허가 직권남용 신정군수 검찰 고발 의결

울진군의회(의장 김기현)는 11일 임시회를 열어 군이 지난 2월과 5월 두차례에 걸쳐 ㄷ기공에 공유수면 점용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관련 부서와 주민들의 공익협의를 무시한데다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등 관련 법규를 위반했다고 밝히고 신정 울진군수를 검찰에 고발키로 의결했다.

군의회는 "이는 지난달 23일부터 4일간 실시한 경북도의 감사원 대행 감사에서도 드러난 것으로 규사 채취로 인해 지형 변화, 해안도로 유실, 어업권 등 주민재산권 상실이 예상되는 만큼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한편 군의회는 고발 시기 등을 의장단에 위임하는 등 다소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어 집행부의 향후 반응과 검찰의 수사 여부 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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