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원 정모(39·여·대구시 달서구 신당동)씨는 지난 13일 채권회수 대행기관으로 부터 자신이 한번도 사용한 적이 없는 모 이동통신 요금에 대한 최고장을 네번째 받고는 그동안 참아왔던 울화가 한꺼번에 치밀어 올랐다.
정씨가 이 이동통신 업체로부터 처음 최고장을 받은 것은 지난 97년3월. 연체요금 32만원을 10일 이내에 갚지않으면 신용불량자로 등재시켜 신용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정씨는 최고장을 받은 직후 이 회사 대구지사를 방문, 생전 처음 보는 30대 남자가 자기 명의를 도용해온 것을 확인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회사측의 약속을 받아냈다. 그러나 최고장은 계속됐다.
1년만인 지난해 3월 같은 내용의 최고장이 날아왔다. 또 이로부터 1년6개월만인 지난 3일엔 '법조치 예고'란 빨간 도장까지 찍힌 최고장이 우송돼 정씨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인내력의 한계를 넘어버린 정씨가 서울 본사로 전화를 통해 항의하자 본사 직원은 '데이터 관리 잘못으로 시정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다시 네번째 최고장이 우송된 것이다.
정씨는 "업체들이 실적 올리기에 급급, 신분 확인도 제대로 하지않고 이동통신 사용권을 마구 제공한 뒤 자기 업체의 잘못이 드러나도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손해배상이라도 청구하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시민을 울리는 사례는 또 있다.
대구 구·군청이 자동차세 체납관련 차량에 대해 명의변경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마구잡이로 번호판을 압류하는 바람에 체납하지도 않은 차량 소유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는것.
특히 구·군청이 명의변경된 체납차량 번호판을 잘못 압류한 뒤에도 전산망 기록을 바로잡지 않아 같은 유형의 업무착오가 되풀이되는 등 행정기관의 업무 태만이 고쳐지지 않고 있다.
대구시 달서구 월성동 정모(40·여)씨의 경우 자동차세를 체납하지 않았는데도 지난해 2차례나 차량 번호판을 압류당해 되돌려 받았으며 13일 또다시 구청 직원들에 의해 차량 번호판을 압류당했다.
정씨는 "세금을 꼬박꼬박 내고도 차량 번호판을 뺏겨 하루종일 택시비만 날렸다"며 "행정기관이 3차례나 똑같은 업무착오를 되풀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대해 구청 관계자는 "행정 전산망에 체납차량과 체납자 명단이 나와있지만 번호판 압류당시 명의변경 여부나 소유자 확인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며 "앞으로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는 등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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