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채무자 폭행 재산 강탈

대구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는 14일 높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제때에 돈을 갚지않는다는 이유로 채무자를 폭행하고 재산을 빼앗은 혐의(폭력)로 사채업자 한모(38·대구시 수성구 상동)씨 등 5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종업원 박모(39)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 등은 박씨 등을 고용, 지난해 10월 윤모(40)씨에게 월 1할의 조건으로 1억여원을 빌려준 뒤 윤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지난 2월부터 6차례에 걸쳐 윤씨를 폭행하고 콘도회원권과 의류점포, 의류 등 6천400만원의 재산을 빼앗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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