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지적재산권 특별단속반(반장 권혁중 형사2부장)은 14일 대규모 복제설비를 갖춰놓고 카세트테이프 등을 불법복제해 유통시켜온 일당 7명을 적발해 전모(33·대구시 달서구 용산동)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지난 6월 대구시 달성군 화원읍 천내리에 70여평 규모의 공장을 차려놓고 조립복사기 16대, 마스터 복사기 4대 등 음반 복제시설로 김종환, 김현정 등 인기가수의 카세트테이프 145만점 정품시가 72억원 상당을 불법 복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불법복제한 카세트 테이프를 서울, 부산 등 전국의 중간공급책 및 노점상 등에 판매해 왔으며 검찰은 불법복제기 40여점과 카세트테이프 3만2천여점 등을 증거물로 압수했다.
검찰조사결과 이들은 자금책, 제조책, 유통·판매책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대구 근교에 비밀공장을 차려 조선족 불법체류자 2명(불입건)을 종업원으로 고용해 음반을 불법복제 해왔으며 지금껏 단속된 불법복제 조직중 전국 최대 규모라는 것.검찰은 현재 이들에게 빈 테이프와 종이라벨 등을 정기적으로 공급해 준 일당에 대해서도 추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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