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4일 중앙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 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시국사건과 관련해 임용을 받지못한 국립사대 졸업자를 특별채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시국사건 관련 교원임용 제외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이 시행령은 국립 사범대를 졸업, 지난 89년 7월 25일부터 90년 10월 7일까지각 시.도 교육위원회 임용후보 명부에 올라 있었으나 시국사건으로 체포 또는 구속돼 임용에서 제외된 사람을 구제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마련된것이다.
시행령은 특별채용의 대상이 되는 시국사건의 범위를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집회, 시위, 유인물 배포 및 단체 결성.가입 △교원노조 및 기타 노동운동 관련 사건 △학원민주화 운동 관련 사건 등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은 이와함께 대상자를 심사, 특별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각 시.도는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별채용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도록 했다.
한편 특별채용 대상사는 채용신청서와 신원진술서, 시국사건 관련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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