며칠째 계속 휴대폰으로 들어온 욕지거리 때문에 노이로제에 걸릴 지경이다. 그래서 휴대폰 회사에 문의했더니 발신자표시 서비스를 받아 발신자를 추적하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경찰서에서 전화폭력 신고 접수증을 받아가야 하는 불편도 있지만 발신자 추적이 쉽지 않다는게 문제다.
011 휴대폰을 갖고 있는데 지금 휴대폰 5개업체중 발신자 표시는 같은 업체의 이동통신 기기로 온 전화와 017, 019 세개 회사만 발신자 추적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나머지 일반 유선전화와 016, 018 전화는 추적이 안되니 아예 전화번호를 바꾸는게 제일 상책이라고 설명해줬다.
참 어처구니 없고 황당했다. 일반 전화에 비해 휴대폰은 전화 폭력의 사각지대인데도 여태껏 휴대폰 끼리 그것 조차 연계를 못시켜 몇년씩 쓰던 휴대폰 번호를 바꾸라니. 도대체 고객은 뭔가.
김경자(경북 경주시 동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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