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법이 시행된지 1년여 지나면서 대구지역에서 600여건의 위반사례를 적발, 하루 1.7건꼴로 단속되는 등 효과를 보고 있으나 일부 사건 당사자들이 강제처벌규정을 모르고 선처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아 경찰이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지난해 7월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 6월말까지 대구지역에서 가정폭력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에 적발된 건수는 638건으로 검거인원 674명 가운데 43명이 구속되고 631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그러나 이중 90% 이상을 차지하는 부부사이 폭력의 경우 피해 당사자 대부분이 경찰조사 이후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으나 상해가 있거나 야간에 폭력행위가 발생하면 무조건 입건하고 있다.
특히 피해 당사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하는 경우보다 사소한 말다툼이나 의견충돌이 주먹다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데다 이웃 주민의 신고로 형사입건되기도 한다는 것.
이는 가정폭력방지법이 피해 당사자만의 신고로 처벌되는 '친고죄'가 아니며 법적용을 피해자의 의사에 따르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달 28일 김모(38.서구 평리4동)씨는 함께 술을 마시던 아내 권모(33)씨와 의견충돌로 권씨의 얼굴을 때려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으며, 이모(35.서구 평리4동)씨는 아내 정모(29)씨에게 '술을 먹고 다닌다'는 이유로 정씨를 때려 형사 입건됐다.
이와 관련, 일부에서는 사소한 말다툼이 주먹다짐으로 이어져 형사입건된 뒤 전과기록과 벌금형을 받는 등 뒤처리 후유증으로 가정불화가 더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하는 반면 다른쪽에서는 엄한 법적용이 가정내 상습폭력을 막는 지름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 법은 가정내 폭력을 추방하는데 진일보한 것"이라며 "다만 법적용에서 당사자들의 주장과 주변 상황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金炳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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