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북한이 최근 베를린회담에서 장거리미사일 시험 유예를 시사한 것과 관련, 빠르면 이번 주말께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완화조치를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이 15일 밝혔다.
소식통은 이번에 완화될 대북 제재조치가 "적성국 교역법, 수출관리법, 방산물자법 등에 근거, 행정부가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로 발표 즉시 발효될 것"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에 따른 조치는 완화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한에 대한 농업, 광업, 교통과 전력,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시설건설에 대한 미국의 투자가 허용되고 친지들간의 송금 등 금융거래와 미국 항공기, 선박 등의 북한 운항이 가능하게 됐다.
그러나 의회의 법개정 또는 동의의 대상인 테러지원국과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조치인 무기 및 방산물자 수출과 긴급식량지원을 제외한 원조 등은 계속 금지되며 최혜국(MFN)대우 및 일반특혜관세(GSP)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소식통은 "클린턴 행정부의 이러한 제재조치의 완화는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하지만 관계부처간의 협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1개월 정도 후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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