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어업협정으로 황금어장을 잃은 경북동해안 어민들이 감척대상 선박에 대한 감정평가 작업 지연등 보상비 지급 늑장으로 우울한 추석을 맞게 됐다.특히 일본 연근해 조업으로 생계를 꾸려왔던 상당수 어민들은 지난 1월 이후 새로운 어장을 찾지 못해 출어를 포기하는 등 생활고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오키군도 등 일본 연근해에서 대게 가자미 고동 등을 잡아오던 자망어선 80여척은 지난 1월22일 한일어업협정 발효 이후 출어를 제대로 못해 수입이 5분의 1가량으로 격감했다.
100여척에 이르는 오징어 채낚기 역시 황금어장인 대화퇴 어장 절반이 일본 수역으로 넘어가는 바람에 수입이 예전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이 때문에 상당수 어민들은 출어를 포기한채 정부 보상을 기다리고 있으나 폐업보상감정이 늦어져 추석전 보상비지급이 불가능한 형편이다.
경북도는 다음달 초까지 감척선박에 대한 감정을 마치고 11월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그러나 어민들은 생활고를 겪고 있는 감척선박선주 및 어민들에게 경북도에 책정된 어민피해보상금 291억원중 일부를 선지급해주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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