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9일까지 보름여 동안 김진목·이시하·박성만 경북도의원과 공인회계사 등 9명이 결산검사위원으로 참여해 진행된 98년 경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도 교육청의 교육비 특별회계 결산검사 결과 도는 16개, 교육청은 17개 항목에서 지적사항이 쏟아져 나왔다.
다음은 주요 지적 사항.
◆경북도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예산 집행지사 포괄사업비 중 일부로 32억원이 계상돼 총106건의 지원사업이 이뤄졌으나 그 내역을 보면 포항(9건, 2억4천여만원), 김천(7건, 2억6천여만원), 안동(12건, 3억1천여만원), 의성(7건, 2억1천여만원) 등으로 특정지역에 많은 예산이 반영돼 지역간 균형발전 측면을 경시했다.
특히 김천 삼애농장 목욕탕 건축비 보조비 5천만원, 봉정사 편의시설 신축(화장실1동) 2천만원 등은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예산집행이다.
△중국 하남성, 러시아 이르쿠츠크 상설전시장 운영비 지원경북통상(주)이 주관인데도 부담금 중 도비(각 2천500만원, 5천500만원)부분은 전액지출되었으나 경북통상(주)부담금은 도비 지원액을 초과하는 액수만 부담했다. 도비 보조금과 경북통상(주)의 부담비율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15대 대통령 취임식 참석 경비98년 2월25일 있은 취임식 참석 경비 1억5천여만원을 예비비로 지출했으나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 지출 등을 충당하기 위한 경비임에도 충분히 예측가능한 데 지출한 것은 부적정하다.
△공공근로사업 예산집행이 사업이 시·군별 국·도비 배정기준에 따라 교부되어 집행되었으나 최고 교부지역인 포항시는 51억4천여만원으로 최저 교부지역인 영덕군에 대한 교부액 1천900여만원과 약270배 차이가 나고, 같은 시 지역 중 최저교부지역인 안동시(3억3천500여만원)에 비교하더라도 15배나 많다. 또한 안동시와 인접한 영주시의 경우 24억여만원으로 안동시에 비해 7.4배의 금액이 교부되고 군 지역에서도 최고 교부지역인 예천군의 경우 12억여원이 교부된데 비해 군위군 4천695만여원, 영양군 2천여만원 등으로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 교부재원에 있어서도 포항·안동시는 국비가 각 각 92.6%와 69.3%를, 영양군은 국비가 8%, 영덕·성주·울릉군의 경우 도비가 100%를 차지하는 등 시군별 국·도비 교부비율이 일관성이 없다. 23개 시군의 인구, 산업별 특성, 실업현황 등을 과학적으로 분석 평가해 예산배정기준을 선정해야 한다.
◆도 교육청
△전년도 명시·사고 이월 집행 부적정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돼 특별히 그 취지를 예산에 명시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명시 이월로서 다음 해 이월해 사용할 수 있고, 당해 연도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 못한 경비는 사고이월 처리해 다음 해 사용토록 하고 있으나 97년에 명시이월된 사업 7건을 완료하거나 사고 이월하지 않은채 불용처리했으며 사고이월된 사업 5건도 완료하지 않고 불용처리했다. 불용처리된 예산은 의회 승인을 얻은 필수불가결한 사업이지만 집행기관 임의대로 불용처리한 것은 지방재정법 등을 위반한 사례다. 명시 이월사업은 다시 사고 이월해 사업을 끝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불용처리치 말아야 하며 사고 이월 사업은 재이월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주도면밀한 재원확보와 추진으로 사업을 끝마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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