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5일 옷 로비 및 파업유도 의혹사건 등에 대한 특검제 도입협상을 타결지음에 따라 내달 20일쯤 사건당 1명씩의 특별검사가 임명돼 조사활동에 착수하게 된다.
수사결과 발표는 여야간에 합의된 특별검사 활동기간(준비기간 10일,1차 수사 30일, 추가로 30일 연장 가능)에 따라 11월말쯤 이뤄질 수 있으나 수사미진 등으로 30일간의 추가활동에 들어가게 될 경우 연말까지 연장된다. 게다가 특별검사 임명이 지연되는 등 준비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내년초로 미뤄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진상이 추가로 드러나거나 새로운 의혹이 불거질 경우 내년 봄 총선의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여야는 이날 합의 직후 국회법사위 차원에서 법안 명칭과 조문화 작업에 착수,오는 20일 쯤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빠르면 이달말쯤 공포되고 그 직후 시행령도 마련된다.
이어 대통령은 내달 10일쯤 대한변협에 특별검사 추천을 의뢰하고 변협 측은 1주일내 후보를 복수로 추천하게 된다.
변협은 특별검사 추천기준으로 수사 실무 측면보다는 정치적 중립성과 도덕성,사명감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그러나 법조계 주변에서 거론되는 인물들 대부분이 고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추천과정이 순탄치 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관련 법안에 따르면 특별검사의 자격은 법조경력 15년 이상인 변호사로 퇴직한 지 1년6개월 이상이 돼야 한다. 현재 유력 후보로 꼽히는 인사로는 대구고검장을 지낸 황상구변호사와 강원일 정성진 송종의변호사 등 대검 중수부장 출신들이다. 심재륜 전대구고검장과 최병국 전대검중수부장 등은 1년6개월전 퇴직조항에 걸려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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