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하수처리장 입찰분쟁 일단락

지난 5월 1천400억원대 안심 및 지산하수종말처리장 입찰에서 빚어졌던 삼성엔지니어링 실적 의혹 사건은 롯데기공의 계약중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일단락됐다.

대구지법은 15일 롯데기공을 비롯한 9개 입찰 참가업체들의 삼성엔지니어링 공사실적 미달 주장에 "삼성엔지니어링의 부산염색공단 공동폐수처리장 공사는 코오롱 공사(3만t)를 전면 재시공(6만t)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번 가처분신청은 하수처리장 시공 자격과 공고 내용을 둘러싸고 올 3월부터 문제가 잠복됐던 일이다. 삼성엔지니어링을 제외한 대다수 입찰 대표 업체들이 대구시종합건설본부가 삼성에 유리하도록 자격과 공고 내용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의 공사 실적 문제를 매듭지은 뒤 입찰 절차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업체들의 요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입찰 결과 안심과 지산 모두 삼성엔지니어링에게 낙찰되자 입찰 참가업체들은 곧바로 계약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대구시종합건설본부는 입찰 이전에 정리할 수 있었던 문제를 석연찮은 행정 처리로 송사를 불렀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종합건설본부가 객관적으로 삼성 실적을 검증했어야 함에도 논란이 됐던 부산염색공단 실적만을 믿어 탈락업체들의 원성을 산 것이다.

이해 관계가 명백한 시 발주 공사의 입찰 업무는 객관성과 공정성이 중시되는 사안임에도 이를 소홀히 해 업체간 갈등과 시 발주 공사 지연 등 부작용을 불러왔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을 통해 대구시 행정처리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줬지만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롯데기공이 가처분신청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정식 소송을 제기할 경우 또다른 소모전이 계속될 가능성이 없지 않다. 全桂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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